문서 변환 총정리 (HWP·PDF·오피스 상호 변환과 온라인 변환기의 경계)

최종 수정: 2026.09.02 ·작성자: itread 편집자

지원서는 hwp로 받았는데 제출은 pdf로 하라고 합니다. 반대로 메일로 온 pdf에서 표 하나만 떼어 한글 문서에 붙여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파일 형식이 어긋나는 순간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검색하면 「무료 변환」을 내세운 사이트가 줄줄이 나오는데요, 정작 두 가지는 아무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쓰던 프로그램 안에 이미 변환 기능이 들어 있다는 사실과, 그 사이트에 올려도 되는 문서와 올리면 안 되는 문서가 나뉜다는 사실입니다.

아래에서는 「문서 변환」이라는 한 낱말이 가리키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일부터 구분하고, 각 회사가 공개한 변환 창구, 변환 과정에서 실제로 사라지는 서식, 그리고 법이 정한 「같은 문서」의 기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문서 변환」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일이다

같은 낱말로 부르지만 필요한 도구가 전혀 다릅니다.

첫째는 이미 전자 파일인 문서의 형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hwp를 pdf로 저장하거나 pdf를 docx로 여는 작업이 여기 들어갑니다. 내용은 이미 글자 데이터로 존재하고, 담는 그릇만 바뀝니다.

둘째는 종이나 사진을 전자 파일로 바꾸는 일입니다.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안내문을 찍은 사진에서 글자를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이쪽은 그릇이 아니라 내용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일에는 법에 붙은 이름도 있습니다. 전자문서법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대상문서」라 부르고, 그것을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를 「전자화문서」라고 정의합니다.1

이 구분을 먼저 해 두면 검색이 짧아집니다. 앞엣것은 저장 형식을 고르는 문제라 대부분 쓰던 프로그램에서 끝나고, 뒤엣것은 글자를 인식하는 기능이 따로 필요합니다.

PDF가 변환의 목적지가 되는 이유

바꾸는 방향은 대체로 한쪽으로 쏠립니다. 만들 때는 hwp나 docx로 만들고, 보낼 때는 pdf로 바꿉니다.

어도비는 PDF를 두고 문서를 보는 사람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운영 체제와 관계없이 문서를 간편하고 안정적으로 표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다용도 파일 포맷이라고 설명합니다.2 받는 사람이 무엇을 쓰든 같은 화면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특정 회사 것도 아닙니다. 어도비는 PDF 포맷이 이제 개방형 표준으로 ISO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다고 밝힙니다.3 읽는 프로그램도 무료가 있습니다. 어도비는 아크로뱃 리더를 PDF를 안전하게 보고, 인쇄 및 공유할 수 있는 무료 글로벌 표준 툴이라고 소개합니다.4

정리하면 pdf는 편집을 넘기지 않고 화면만 넘기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제출용·배포용의 마지막 한 단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대 방향, 즉 pdf를 다시 편집 가능한 문서로 되돌리는 작업이 까다로운 이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애초에 화면을 고정하려고 만든 형식이라 되돌리는 일은 설계 목적과 반대 방향입니다.

변환 기능은 이미 쓰는 프로그램 안에 있다

변환 사이트를 찾기 전에 확인할 곳이 있습니다. 각 회사가 자사 제품 안에 변환 창구를 넣어 두었습니다.

한컴은 한컴오피스 제품군에 한PDF를 두고 있습니다. 한컴은 한PDF를 PDF 문서를 사용자 환경에 맞춰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면서,5 PDF 문서를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거나 이미지 파일로 변환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6 pdf를 편집 가능한 문서로 되돌리는 작업이 제품 기능 안에 들어 있는 셈입니다.

구글 쪽은 가져오기로 처리합니다. 구글은 Microsoft Word 문서 및 PDF 파일 등 많이 사용되는 파일 형식을 가져와 Docs에서 작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7 드라이브에 올려 두기만 해도 열립니다. 구글은 웹의 Google Drive를 사용하여 동영상, PDF, Microsoft Office 파일, 오디오 파일, 사진을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8

하고 싶은 일 이미 있는 창구 필요한 것
PDF를 오피스 문서로 한PDF(한컴오피스 제품군) 한컴오피스
Word·PDF를 편집 문서로 구글 문서 가져오기 구글 계정
PDF·오피스 파일 열어 보기 구글 드라이브 구글 계정
스캔·사진에서 글자 뽑기 구글 드라이브 텍스트 변환 구글 계정

표를 한 줄로 줄이면, 계정 하나나 이미 산 프로그램 하나로 대부분의 변환이 끝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각 제품군의 무료 구간이 어디까지인지는 오피스 프로그램 종류와 무료 이용 범위에서 따로 비교했습니다.

한글 파일 쪽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면 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컴은 한글을 Windows 운영 체제에서 한글 문서를 손쉽게 편집할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라고 설명하는데,9 편집까지 필요 없이 열어 보기만 하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갈림길은 한글(HWP) 무료 설치와 이용 범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종이와 사진을 텍스트로 — 조건이 붙어 있다

스캔본이나 사진에서 글자를 뽑는 작업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구글은 Google Drive를 사용하여 이미지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10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조건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받아들이는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글은 PDF(여러 페이지로 된 문서) 또는 사진 파일(.jpeg, .png, .gif)을 변환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11

크기와 해상도에도 선이 있습니다. 파일 크기는 2MB 이하여야 하고,12 텍스트 높이는 10픽셀 이상이어야 합니다.13 문서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14

글꼴 조건은 한글 문서를 다룰 때 특히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구글은 Arial 또는 Times New Roman과 같은 일반적인 글꼴을 사용하라고 안내합니다.15 손글씨나 장식체가 섞인 문서에서 인식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내 스캔본만 안 되나」 싶을 때는 이 네 줄을 차례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위 조건은 2026년 9월 기준 구글이 텍스트 변환 안내에 적어 둔 것으로,11 서비스가 개편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환하면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가

변환 결과가 원본과 다르게 보이는 것은 도구를 잘못 골라서가 아닙니다. 구글은 형식이 어디까지 따라오는지를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먼저 큰 전제가 있습니다. 구글은 이미지 파일이 변환되지만 형식은 전송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16 글자는 넘어오지만 모양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남는지도 나뉘어 있습니다. 굵게, 기울임꼴, 글꼴 크기, 글꼴 유형, 줄바꿈은 유지될 수 있고,17 목록, 표, 열, 각주, 미주는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18

구분 항목
유지될 수 있는 것 굵게 · 기울임꼴 · 글꼴 크기 · 글꼴 유형 · 줄바꿈17
유지되지 않을 수 있는 것 목록 · 표 · 열 · 각주 · 미주18

이 표가 실무에서 갖는 뜻은 분명합니다. 표가 많은 문서일수록 변환 뒤 손볼 일이 늘어납니다. 견적서나 성적표처럼 표가 골격인 문서는 변환본을 그대로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표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면 엑셀(Excel) 무료 사용과 이용 범위 쪽 도구가 손에 맞습니다.

여는 것과 같게 보이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한컴오피스 뷰어가 지원한다고 밝힌 포맷만 해도 한컴오피스 문서,19 워드프로세스 문서,20 스프레드시트 문서,21 프레젠테이션 문서22로 네 갈래에 이릅니다. 파일이 열린다는 사실이 서식까지 그대로 재현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발표 자료처럼 배치가 곧 내용인 문서는 파워포인트·워드 무료 사용과 템플릿에서 다룬 형식 문제와 함께 봐야 합니다.

법이 정한 「같은 문서」의 기준

서식이 깨지는 문제를 불편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관해야 한다면 법이 요구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법률 제18478호로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23

출발점은 효력입니다. 이 법은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24 pdf로 바꿨다는 사실 자체가 문서를 약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다음 조문입니다.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려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25 그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26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27

조문에 「변환」과 「형태」가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변환을 거친 문서라도 그때의 형태가 재현될 수 있어야 서면으로 인정된다는 구조입니다.

종이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기준이 한 단계 더 뚜렷합니다.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을 요구합니다.28 내용만이 아니라 형태까지 걸려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고시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법은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합니다.29

실무에서 끌어낼 결론은 하나입니다. 표가 어그러진 변환본은 보기 나쁜 파일에 그치지 않고 「동일성」에서 멀어진 파일입니다. 제출용 문서라면 원본 파일을 지우지 말고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변환기에 올려도 되는 문서, 안 되는 문서

여기서부터가 변환 사이트들이 다루지 않는 영역입니다. 파일을 올린다는 것은 내 컴퓨터 밖 서버로 문서를 보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진을 묶은 pdf라면 크게 걸릴 것이 없습니다. 갈림길은 그 문서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을 때 생깁니다.

2026년 9월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률 제20897호로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30

이 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정해진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31 문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과3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이33 포함됩니다.

알리는 의무도 따라붙습니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합니다.34

감독 의무까지 있습니다.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해야 합니다.35 수탁자 쪽에도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36

이 조문들을 무료 변환 사이트에 겹쳐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가입 절차도 계약도 없이 파일만 끌어다 놓는 창구로는 위 요건을 갖출 방법이 없습니다. 업무로 다루는 명단·계약서·신청서를 그런 곳에 올리는 일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입니다.

문서 성격 온라인 변환기 권장 경로
내 개인 문서(사진·메모·이력) 큰 부담 없음 편한 쪽 선택
회사 내부 문서(대외비) 피하는 편이 안전 설치 프로그램 안에서 변환
타인의 개인정보 포함 문서 권하지 않음 설치 프로그램 안에서 변환
제출·보관용 원본 사본으로만 시도 원본 별도 보관

설치된 프로그램 안에서 변환하면 파일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한PDF처럼 제품 안에 들어 있는 변환 기능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6

상황별 선택 기준

앞의 내용을 하려는 일 기준으로 다시 묶으면 아래처럼 갈립니다.

상황 맞는 경로 확인할 것
hwp·docx를 pdf로 제출 만든 프로그램에서 pdf로 저장 원본 파일 함께 보관
pdf를 편집 문서로 되돌리기 한PDF 또는 구글 문서 가져오기 표·각주 손실 여부
받은 파일을 열어 보기만 한컴오피스 뷰어·구글 드라이브 서식 재현은 별개
스캔·사진에서 글자 뽑기 구글 드라이브 텍스트 변환 2MB·10픽셀 조건
개인정보 포함 업무 문서 설치 프로그램 안에서 변환 외부 업로드 지양

변환은 대체로 무료로 끝납니다. 계정 하나와 이미 쓰는 프로그램이면 형식 문제는 거의 해결됩니다.

정작 신경 쓸 곳은 두 군데입니다. 형태가 얼마나 남았는지그 파일을 어디에 올렸는지입니다. 앞엣것은 제출할 때 문제가 되고, 뒤엣것은 업무 문서일 때 문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hwp 파일을 pdf로 바꾸려면 꼭 변환 사이트를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컴은 한컴오피스 제품군에 한PDF를 두고 PDF 문서를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거나 이미지 파일로 변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6 쓰던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되면 파일이 내 컴퓨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PDF를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바꾸면 원래 모양 그대로 나오나요? 그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은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할 때 형식은 전송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16 굵게·기울임꼴·글꼴 크기·글꼴 유형·줄바꿈은 유지될 수 있지만17 목록·표·열·각주·미주는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18

스캔한 종이 문서도 텍스트로 바꿀 수 있나요? 됩니다. 구글은 Google Drive를 사용해 이미지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10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파일 크기는 2MB 이하여야 하고,12 텍스트 높이는 10픽셀 이상이어야 합니다.13

변환한 파일이 원본과 같은 문서로 인정되나요? 형태가 유지돼야 합니다.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려면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27 종이를 전자화한 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을 요구합니다.28

회사 문서를 무료 온라인 변환기에 올려도 되나요? 개인정보가 든 문서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때 정해진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31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합니다.34 가입 절차도 없이 파일만 올리는 사이트는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1. 법제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전자화문서)」, https://www.law.go.kr/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2026-09-02 확인).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 

  2. Adobe, 「PDF의 모든 것 — PDF의 의미」, https://www.adobe.com/kr/acrobat/about-adobe-pdf.html (2026-09-02 확인). “Adobe에서 개발한 다용도 파일 포맷으로, 문서를 보는 사람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운영 체제와 관계없이 문서를 간편하고 안정적으로 표시하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3. Adobe, 「PDF의 모든 것 — 개방형 표준」, https://www.adobe.com/kr/acrobat/about-adobe-pdf.html (2026-09-02 확인). “PDF 포맷은 이제 개방형 표준으로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4. Adobe, 「PDF의 모든 것 — Adobe Acrobat Reader」, https://www.adobe.com/kr/acrobat/about-adobe-pdf.html (2026-09-02 확인). “PDF를 안전하게 보고, 인쇄 및 공유할 수 있는 무료 글로벌 표준 툴입니다.” 

  5. 한컴, 「한컴오피스 for Windows — 한PDF」, https://www.hancom.com/product/office/forWindows/hanpdf (2026-09-02 확인). “한PDF는 PDF 문서를 사용자 환경에 맞춰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6. 한컴, 「한컴오피스 for Windows — 한PDF의 변환 기능」, https://www.hancom.com/product/office/forWindows/hanpdf (2026-09-02 확인). “PDF 문서를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거나 이미지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2 3

  7. Google, 「Google Docs — 많이 사용되는 파일 형식의 편집」, https://www.google.com/intl/ko_kr/docs/about/ (2026-09-02 확인). “Microsoft Word 문서 및 PDF 파일 등 많이 사용되는 파일 형식을 가져와 Docs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8. Google, 「Google 드라이브 고객센터 — 파일 보기 및 열기」, https://support.google.com/drive/answer/2423485?hl=ko (2026-09-02 확인). “웹의 Google Drive를 사용하여 동영상, PDF, Microsoft Office 파일, 오디오 파일,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9. 한컴, 「한컴오피스 for Windows — 한글」, https://www.hancom.com/product/office/forWindows/hwp (2026-09-02 확인). “한글은 Windows 운영 체제에서 한글 문서를 손쉽게 편집할 수 있는 강력하고 직관적인 워드프로세서입니다.” 

  10. Google, 「PDF 및 사진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기」, https://support.google.com/drive/answer/176692?hl=ko (2026-09-02 확인). “Google Drive를 사용하여 이미지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2

  11. Google, 「PDF 및 사진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기 — 형식」, https://support.google.com/drive/answer/176692?hl=ko (2026-09-02 확인). “형식: PDF(여러 페이지로 된 문서) 또는 사진 파일(.jpeg, .png, .gif)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2

  12. Google, 「PDF 및 사진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기 — 파일 크기」, https://support.google.com/drive/answer/176692?hl=ko (2026-09-02 확인). “파일 크기: 파일 크기는 2MB 이하여야 합니다.”  2

  13. Google, 「PDF 및 사진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기 — 해상도」, https://support.google.com/drive/answer/176692?hl=ko (2026-09-02 확인). “해상도: 텍스트 높이는 10픽셀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4. Google, 「PDF 및 사진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기 — 방향」, https://support.google.com/drive/answer/176692?hl=ko (2026-09-02 확인). “방향: 문서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15. Google, 「PDF 및 사진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기 — 글꼴 및 문자 집합」, https://support.google.com/drive/answer/176692?hl=ko (2026-09-02 확인). “글꼴 및 문자 집합: Arial 또는 Times New Roman과 같은 일반적인 글꼴을 사용합니다.” 

  16. Google, 「PDF 및 사진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기 — 형식 손실」, https://support.google.com/drive/answer/176692?hl=ko (2026-09-02 확인). “이미지 파일이 변환되지만 형식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17. Google, 「PDF 및 사진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기 — 유지되는 서식」, https://support.google.com/drive/answer/176692?hl=ko (2026-09-02 확인). “굵게, 기울임꼴, 글꼴 크기, 글꼴 유형, 줄바꿈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3

  18. Google, 「PDF 및 사진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기 — 유지되지 않는 서식」, https://support.google.com/drive/answer/176692?hl=ko (2026-09-02 확인). “목록, 표, 열, 각주, 미주는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3

  19. 한컴, 「한컴오피스 뷰어 — 지원하는 포맷(한컴오피스 문서)」, https://www.hancom.com/product/office/officeViewer (2026-09-02 확인). “한컴오피스 문서(*.hwp; *hwpx; *.hwt; *.hml; *.hwdt; *.hwpx; *.nxl; *.hcdt; *.hpt; *.hsdt)” 

  20. 한컴, 「한컴오피스 뷰어 — 지원하는 포맷(워드프로세스 문서)」, https://www.hancom.com/product/office/officeViewer (2026-09-02 확인). “워드프로세스 문서(*.frm; *.doc; *.docx; *.dot; *.dotx; *.rtf; *.odt)” 

  21. 한컴, 「한컴오피스 뷰어 — 지원하는 포맷(스프레드시트 문서)」, https://www.hancom.com/product/office/officeViewer (2026-09-02 확인). “스프레드시트 문서(*.cell; *.hcdt; *.nxl; *.nxt *.xls; *.xlsx; *.xlsm; *.ods)” 

  22. 한컴, 「한컴오피스 뷰어 — 지원하는 포맷(프레젠테이션 문서)」, https://www.hancom.com/product/office/officeViewer (2026-09-02 확인). “프레젠테이션 문서(.show;.pptx;.ppt;.potx;.pps;.ppsx;*.odp)” 

  23. 법제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4조 (2026-09-02 확인). “[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78호, 2021. 10. 19., 일부개정]” 

  24. 법제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4조 (2026-09-02 확인).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25. 법제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https://www.law.go.kr/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4조의2 (2026-09-02 확인).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26. 법제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4조의2 (2026-09-02 확인).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7. 법제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4조의2 (2026-09-02 확인).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2

  28. 법제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2026-09-02 확인).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2

  29. 법제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2026-09-02 확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0. 법제처, 「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2026-09-02 확인).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31. 법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2026-09-02 확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32. 법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2026-09-02 확인).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3. 법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2026-09-02 확인).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4. 법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항(수탁자 공개)」,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2026-09-02 확인).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2

  35. 법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4항(수탁자 교육·감독)」,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2026-09-02 확인).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36. 법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2026-09-02 확인).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