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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가계부 만들기 — 표 한 장에 SUMIFS로 월별·분류별 합계 (결제수단 열로 카드 소득공제 문턱까지)

최종 수정: 2026.10.08 ·작성자: itread 편집자

엑셀 가계부는 시트를 달마다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를 쌓는 기록 시트 한 장을 표로 만들고, 월별·분류별 합계는 SUMIFS 한 줄로 뽑으면 끝납니다.

열은 다섯 개면 충분합니다. 날짜·구분(수입/지출)·분류·결제수단·금액이고, 여기에 월 열 하나를 수식으로 붙입니다.

결제수단 열은 덤이 아닌데요.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결제수단마다 공제율이 달라서, 이 열이 있으면 공제 문턱을 넘었는지 가계부에서 바로 계산됩니다.

양식 파일을 내려받는 방법은 엑셀(Excel) 무료 사용과 이용 범위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서식 안내를 보면 됩니다. 이 글은 직접 만드는 법만 다룹니다.

가계부 시트 구성 — 기록 시트와 요약 시트

시트는 둘로 나눕니다. 거래를 한 줄씩 적는 기록 시트, 그리고 합계만 보여 주는 요약 시트입니다.

달마다 시트를 따로 만들면 처음엔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연간 합계를 낼 때 열두 장을 다시 모아야 해서 여러 시트를 합치는 작업이 따로 생깁니다.

기록 시트의 열은 이렇게 잡습니다.

열 머리글 입력 예 입력 방식
A 날짜 2026-09-03 직접 입력
B 구분 지출 드롭다운(수입·지출)
C 분류 식비 드롭다운
D 결제수단 신용카드 드롭다운
E 금액 12500 숫자만(쉼표 없이)
F 월 9 수식 =MONTH(A2)

금액에는 「원」 같은 글자를 붙이지 않고 숫자만 넣습니다. 글자가 섞이면 텍스트로 저장돼 합계에서 빠질 수 있으니, 단위 표시는 셀 서식으로 바꿉니다.

기록 시트를 표로 만드는 이유

머리글까지 선택하고 Ctrl+T로 표를 만들어 둡니다. 절차와 표 이름 붙이는 법은 엑셀 표 만들기에 정리했습니다.

표로 만들면 월 열 수식을 한 번만 쓰면 됩니다. 표 열의 셀 하나에 수식을 넣으면 그 열의 다른 모든 셀에 곧바로 적용되는 계산된 열이 된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명입니다.1

아래에 새 거래를 적어도 표가 따라 늘어나고, 월 열 수식도 같이 채워집니다. 합계 수식의 범위를 매달 고칠 일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표 맨 아래에 요약 행을 켜면 SUM·AVERAGE 같은 함수를 고르는 자동 합계 목록이 생깁니다.2 전체 합계를 빠르게 볼 때 씁니다.

월 열 — MONTH 함수로 날짜에서 월만 꺼내기

월별 합계를 내려면 날짜에서 월을 떼어 둔 열이 있으면 편합니다. MONTH 함수는 날짜의 월을 1(1월)부터 12(12월) 사이의 정수로 돌려줍니다.3

F2 셀에 =MONTH(A2)를 입력합니다. 표 안이라면 아래 행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1

해를 넘겨 쓰는 가계부라면 같은 방식으로 연도 열도 하나 더 둡니다. 월만 조건으로 걸면 작년 9월과 올해 9월이 한데 더해지기 때문이네요.

분류 드롭다운 — 합계가 어긋나지 않게

가계부 합계가 틀어지는 흔한 원인 하나가 분류 이름의 오타입니다. 「식비」와 「식 비」는 엑셀에게 다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구분·분류·결제수단 열은 손으로 치지 않고 목록에서 고르게 만듭니다.

  1. 빈 시트에 분류 목록(식비·주거·교통·통신·의료·교육·경조사·기타)을 한 열로 적고 표로 만듭니다.
  2. 기록 시트의 분류 열을 선택합니다.
  3.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엽니다.4
  4.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고르고, 원본에 1번에서 만든 분류 열을 지정합니다.

목록 원본은 쉼표로 구분한 목록, 셀 범위, 이름 붙인 범위, 표 열 네 가지로 줄 수 있습니다.5 가계부는 표 열이 가장 편합니다.

원본을 표로 두면 분류를 하나 더 적거나 지워도 드롭다운이 자동으로 바뀝니다.6 「반려동물」 분류를 새로 만들 때 설정을 다시 열 필요가 없습니다.

목록 밖 글자를 막는 오류 경고나 드롭다운을 고치고 지우는 법은 엑셀 드롭다운 만들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합계 함수 — SUMIF와 SUMIFS

합계는 조건을 거는 함수 두 개로 해결합니다.

SUMIF는 범위 안에서 조건에 맞는 값만 더합니다.7 조건을 거는 범위와 실제로 더할 범위를 따로 줄 수 있어서,8 「분류 열이 식비인 행의 금액 열」을 더하는 식으로 씁니다.

SUMIFS는 여러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값을 더합니다.9 「9월이면서 식비」처럼 조건이 둘 이상일 때 씁니다.

함수 구문 가계부에서 쓰는 곳
SUMIF SUMIF(range, criteria, [sum_range])10 분류 하나의 연간 합계
SUMIFS SUMIFS(sum_range, criteria_range1, criteria1, …)11 월 × 분류, 월 × 결제수단

두 함수는 인수 순서가 반대입니다. 더할 범위가 SUMIFS에서는 첫 번째, SUMIF에서는 세 번째 인수입니다.12 수식을 복사해 고칠 때 틀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글자 조건은 큰따옴표로 묶어야 하고, 숫자 조건은 따옴표 없이 씁니다.13 그래서 "식비"에는 따옴표가 붙고 월 조건 9에는 붙지 않습니다.

월별·분류별 요약표 수식

요약 시트에 월을 세로로, 분류를 가로로 놓은 표를 만듭니다. A열에 1~12, 1행에 분류 이름을 적습니다.

기록 시트 표의 이름이 「가계부」라면 B2 셀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SUMIFS(가계부[금액], 가계부[월], $A2, 가계부[분류], B$1, 가계부[구분], "지출")

조건은 세 쌍입니다. 월이 A열 값과 같고, 분류가 1행 값과 같고, 구분이 「지출」인 금액만 더합니다. SUMIFS는 이런 범위·조건 쌍을 최대 127개까지 받습니다.14

$A2는 열만, B$1은 행만 고정한 혼합 참조입니다. 이렇게 두면 B2 하나를 오른쪽·아래로 채워도 전체 표가 맞게 계산됩니다. 고정 규칙은 엑셀 함수 정리와 수식 쓰는 법에 있습니다.

월 수입은 조건 하나만 바꿉니다. "지출" 자리에 "수입"을 넣고 분류 조건을 빼면 됩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칸을 하나 두면 그달 남은 돈이 나옵니다.

엑셀 가계부 기록 시트 열 구성과 SUMIFS 요약 수식 정리: Microsoft 「SUMIFS 함수」·「MONTH 함수」·「드롭다운 목록에서 항목 추가 또는 제거」 (2026-09-24 확인)

결제수단 열로 보는 카드 소득공제 문턱

결제수단 열을 따로 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가 정하고, 결제수단마다 곱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이 조는 일용근로자를 뺀 근로소득 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에 적용됩니다.15 그해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고, 법은 이 선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16

결제수단별 비율은 이렇습니다.1718

가계부 결제수단 법의 구분 곱하는 비율
신용카드 신용카드사용분 100분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사용분 100분의 30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 전통시장사용분 100분의 40
대중교통 요금 대중교통이용분 100분의 40

현금영수증을 받은 금액도 체크카드와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1918 가계부에서는 결제수단을 「현금(영수증 O)」과 「현금(영수증 X)」로 갈라 두면 뒤섞이지 않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결제수단이 아니라 쓴 곳으로 따로 셉니다.2021 분류 열의 「교통」 안에서도 택시·주유는 대중교통이 아니니 분류를 나눠 두는 편이 낫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도서·신문·공연,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 입장료, 체육시설 이용료 같은 문화체육 사용분도 100분의 30으로 따로 셉니다.22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낸 금액만 해당합니다.23

7천만 원을 넘으면 문화체육 칸이 따로 없습니다.24 그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결제수단에 따라 체크카드 등 사용분(100분의 30)이나 신용카드 사용분(100분의 15)에 그대로 들어갑니다.1817

해외에서 쓴 금액은 연간 합계에서 빠집니다.25 결제수단에 「해외결제」를 하나 두면 공제용 합계에서 빼기 쉽습니다.

소득공제 계산 예시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신용카드 1,200만 원, 체크카드 300만 원을 썼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문턱은 4,000만 원의 100분의 25인 1,000만 원입니다.16 카드 사용액 합계가 1,500만 원이라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제액은 결제수단별로 곱한 금액을 더한 뒤, 문턱만큼을 빼서 구합니다.24 문턱 금액이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작거나 같으면 문턱에는 신용카드 비율 100분의 15를 곱해 뺍니다.26

항목 계산 금액
신용카드사용분 1,200만 원 × 100분의 15 180만 원
직불카드등사용분 300만 원 × 100분의 30 90만 원
빼는 금액(문턱) 1,000만 원 × 100분의 15 150만 원
공제액 180만 + 90만 − 150만 120만 원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 것으로 보고 빼는 구조입니다.26 그래서 문턱을 넘긴 뒤에 쓴 돈이 어느 결제수단이냐가 공제액을 가릅니다.

요약 시트에는 이렇게 옮깁니다. 결제수단별 연간 합계를 =SUMIFS(가계부[금액], 가계부[결제수단], "신용카드")처럼 뽑고, 문턱은 총급여 칸에 0.25를 곱해 둡니다.

공제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연 300만 원, 초과면 연 250만 원입니다.27 자녀등이 있으면 한도가 올라가 7천만 원 이하는 1명 350만 원·2명 이상 400만 원, 초과는 1명 275만 원·2명 이상 300만 원입니다.28

한도를 넘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따로 더 인정됩니다. 두 사용분 공제액 합계를 연 2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까지 합쳐 300만 원)까지 잡고, 이 금액과 한도 초과액 중 작은 쪽을 더합니다.29

위 예시의 120만 원은 한도 안입니다. 가계부 계산은 문턱을 넘었는지 미리 보는 용도로 쓰고, 최종 금액은 연말정산 자료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트를 달마다 나누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연간 합계와 분류별 추이를 보려면 결국 열두 장을 합쳐야 합니다. 기록은 한 장에 쌓고, 달별로 보고 싶으면 요약 시트나 피벗 테이블로 나눠 보는 쪽이 덜 번거롭습니다.

Q. SUMIFS 결과가 0으로 나옵니다.

조건 글자가 기록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맞는 행이 없어 0이 됩니다. 분류 열을 드롭다운으로 받았는지,4 글자 조건을 큰따옴표로 묶었는지 먼저 봅니다.13 금액이 텍스트로 저장된 경우도 합계에서 빠집니다.

Q. SUMIF 수식을 SUMIFS로 바꿨더니 값이 이상합니다.

더할 범위의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SUMIF는 세 번째, SUMIFS는 첫 번째 인수가 더할 범위입니다.12

Q. 체크카드만 쓰면 공제가 가장 큰가요?

같은 금액이면 비율은 체크카드가 높습니다.18 다만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 것으로 보고 빼는 구조라서,26 문턱을 넘긴 뒤의 결제수단이 차이를 만듭니다. 공제 한도도 있어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27

Q.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도 같은 수식이 되나요?

SUMIFS·MONTH와 드롭다운은 구글 시트에도 있습니다. 다만 가계부[금액] 같은 표 참조가 그대로 먹히지 않으면 E:E 같은 열 범위로 바꿔 씁니다. 무료로 쓰는 범위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있습니다.

참고

  • Microsoft, 「SUMIF 함수」 — 조건 합계와 구문
  • Microsoft, 「SUMIFS 함수」 — 여러 조건 합계와 SUMIF와의 차이
  • Microsoft, 「MONTH 함수」 — 날짜에서 월 추출
  • Microsoft, 「드롭다운 목록에서 항목 추가 또는 제거」 — 목록 원본과 표 기반 목록
  • Microsoft, 「Excel 표 개요」 — 계산된 열과 요약 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 Microsoft, 「Excel 표 개요 — 계산된 열」, https://support.microsoft.com/ko-kr/excel/overview-of-excel-tables (2026-09-24 확인). “표 열의 셀 하나에 수식을 입력하면 해당 표 열의 다른 모든 셀에 해당 수식이 곧바로 적용되는 계산된 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 ↩2

  2. Microsoft, 「Excel 표 개요 — 요약 행」, https://support.microsoft.com/ko-kr/excel/overview-of-excel-tables (2026-09-24 확인). “표에 요약 행을 추가하면 Excel에서 SUM, AVERAGE 등의 함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동 합계 드롭다운 목록이 제공됩니다.” ↩

  3. Microsoft, 「MONTH 함수 — 설명」, https://support.microsoft.com/ko-kr/excel/functions/month-function (2026-09-24 확인). “일련 번호가 나타내는 날짜의 월을 반환합니다. 월은 1(1월)에서 12(12월) 사이의 정수로 표시됩니다.” ↩

  4. Microsoft, 「드롭다운 목록에서 항목 추가 또는 제거 — 데이터 유효성 검사 메뉴」, https://support.microsoft.com/ko-kr/excel/add-or-remove-items-from-a-drop-down-list (2026-09-24 확인).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도구를 확장하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합니다.” ↩ ↩2

  5. Microsoft, 「드롭다운 목록에서 항목 추가 또는 제거 — 목록 원본 4가지」, https://support.microsoft.com/ko-kr/excel/add-or-remove-items-from-a-drop-down-list (2026-09-24 확인). “Excel은 쉼표로 구분된 목록, 셀 범위, 명명된 범위, 표 열 등 네 가지 일반적인 패턴을 지원합니다.” ↩

  6. Microsoft, 「드롭다운 목록에서 항목 추가 또는 제거 — 표 기반 목록」, https://support.microsoft.com/ko-kr/excel/add-or-remove-items-from-a-drop-down-list (2026-09-24 확인). “목록 원본을 Excel 표로 설정하면 목록에서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기만 하면 Excel에서 자동으로 관련 드롭다운을 업데이트합니다.” ↩

  7. Microsoft, 「SUMIF 함수 — 정의」, https://support.microsoft.com/ko-kr/excel/functions/sumif-function (2026-09-24 확인). “SUMIF 함수를 사용하여 범위 내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는 값의 합계를 구합니다.” ↩

  8. Microsoft, 「SUMIF 함수 — 다른 범위 합산」, https://support.microsoft.com/ko-kr/excel/functions/sumif-function (2026-09-24 확인). “원하는 경우 하나의 범위에 조건을 적용하고 다른 범위에서 해당하는 값을 더할 수 있습니다.” ↩

  9. Microsoft, 「SUMIFS 함수 — 정의」, https://support.microsoft.com/ko-kr/excel/functions/sumifs-function (2026-09-24 확인). “SUMIFS 함수는 수학 및 삼각 함수 중 하나로,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인수를 더합니다.” ↩

  10. Microsoft, 「SUMIF 함수 — 구문」, https://support.microsoft.com/ko-kr/excel/functions/sumif-function (2026-09-24 확인). “SUMIF(range, criteria, [sum_range])” ↩

  11. Microsoft, 「SUMIFS 함수 — 구문」, https://support.microsoft.com/ko-kr/excel/functions/sumifs-function (2026-09-24 확인). “SUMIFS(sum_range, criteria_range1, criteria1, [criteria_range2, criteria2], …)” ↩

  12. Microsoft, 「SUMIFS 함수 — SUMIF와의 인수 순서 차이」, https://support.microsoft.com/ko-kr/excel/functions/sumifs-function (2026-09-24 확인). “SUMIFS와 SUMIF는 인수 순서가 다릅니다. 특히 sum_range 인수는 SUMIFS에서는 첫 번째 인수이지만 SUMIF에서는 세 번째 인수입니다.” ↩ ↩2

  13. Microsoft, 「SUMIF 함수 — 조건의 큰따옴표」, https://support.microsoft.com/ko-kr/excel/functions/sumif-function (2026-09-24 확인). “텍스트 조건이나 논리 기호 또는 수학 기호가 포함된 조건은 큰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조건이 숫자인 경우에는 큰따옴표가 필요 없습니다.” ↩ ↩2

  14. Microsoft, 「SUMIFS 함수 — 조건 쌍의 개수」, https://support.microsoft.com/ko-kr/excel/functions/sumifs-function (2026-09-24 확인). “최대 127개의 range/criteria 쌍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4 확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4 확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2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5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4 확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 ↩2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4 확인).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및 문화체육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 ↩2 ↩3 ↩4

  1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4 확인).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

  20.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4 확인).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4 확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4 확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4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4 확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 ↩ ↩2

  2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4 확인).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6호가목,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4 확인).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 ↩2 ↩3

  27.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0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4 확인).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하 이 항에서 “자녀등”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 ↩2

  28.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0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4 확인).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350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400만원 … 2. 제1호 외의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275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300만원” ↩

  2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1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4 확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제10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